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의 절반이 겨울철인 12월∼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평균 46건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4건(53%)은 12월과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또 겨울철(12월~2월) 식중독 환자 수는 한해 평균 847명이며 이 중 480명(57%)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식중독이 발생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다. 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는 약 1억개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있어 환자의 침, 오염된 손으로 만진 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식품 조리에 참여할 경우 음식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또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굴이나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지하수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 및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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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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