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내양, 우량아 선발대회, 문맹퇴치운동 등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40∼50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만나본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15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 서비스 메인 화면. (사진=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3개 주제의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를 개발해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개 주제를 추가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사회·문화의 변화, 경제 성장,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를 선정했다.
사회 분야는 가족계획·버스안내양 등 11개, 생활 분야는 명절·운동회 등 9개, 문화·예술 분야는 무령왕릉·크리스마스 등 7개, 관광·체육 분야는 씨름·중문관광단지 등 9개, 보건·안전 분야는 헌혈·예방접종 등 4개, 산업·경제 분야는 국토건설단·전통시장 등 14개, 교육 분야는 교복·문맹퇴치운동 등 6개 주제이다.
각 주제는 내용 서술 및 주요 기록 이미지, 관련 기록 목록 및 원문, 연계정보(유관 콘텐츠,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기록물 기술) 등 종합적·입체적으로 구성돼 있다.
![]() |
1973년 고속버스 안내양. |
![]() |
1959년 우량아 표창식 어린이와 어머니 모습. |
특히, 주제별 내용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전문 작가가 집필했으며 주제별로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1124건)과 연계정보(188건)를 함께 제공해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콘텐츠에서 흥미 있는 주제와 내용을 보면 ‘명절’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추석에 대한 변천 과정과 음력설을 금지했던 시절의 이야기, 서울역에 넘치는 귀성객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교복’은 학생들의 교복 입은 모습과 자율화를 거쳐 디자인과 기능이 진화된 현재의 교복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교복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가족계획’은 어려웠던 시절 추진되었던 출산 억제정책에서 현재의 출산 장려정책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은 자취를 감춘 농촌 문맹퇴치 교육에 모인 부녀자들, 제복과 모자를 쓰고 마이크를 든 고속버스 안내양, 소풍 가서 수건돌리기에 신난 학생들, 우량아 선발대회에 뽑혀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도 흥미롭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담고 있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이 콘텐츠가 우리 시대의 사회·생활사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042-481-6381, 637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너도나도 1위?…과장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