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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시험장 위치 꼭 확인…수능 유의사항

수능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2016.11.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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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쌍문동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쌍문동 선덕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바지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본인이 신청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치러지는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시험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비소집일에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자칫 평소에 지니던 물품을 수능시험장에 들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허용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실제 지난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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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 남기지 말아야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능을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고3학생들이 수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11일 수능을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고3학생들이 수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교시 응시방법 사전 숙지해야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영역은 응시가 필수이며, 응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 후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문형은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야 한다.

또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그외 유의사항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된다.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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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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