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부문 2만5000개+α 청년 일자리 더 만든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대…빈자리 정규직채용 원칙

2018년까지 남성 대상자 5% 육아휴직 활용 목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15일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 활용 등을 통해 2년 동안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남성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 활용 등을 통해 2년 동안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2년 동안 2만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세히 보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서 약 9000여 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3500여 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약 6000여 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추가 청년채용 6000여 개 일자리 등 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전체에서 채용한 11만 명의 약 22%에 해당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원의 0.2% 수준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앞으로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450곳을 점검·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분위기도 향상시킨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일자리에 청년들을 적극 충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인력채용을 제약하는 정원과 인건비 활용요건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하여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통계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러한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해서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 단체와 이런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또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쯔쯔가무시증 발생 급증…감염 주의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