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황 총리 APEC서 “저성장·보호무역주의 극복 논의해야”

본회의 참석…구조개혁·포용적 무역 추진 등 제안

“북핵·미사일 개발 반드시 포기돼야…대북제재 협력에 사의”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황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열린 APEC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아랫줄 오른쪽 2번째) 국무총리와 그 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윗줄 가운데)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전통의상을 걸친 채 손을 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전통의상을 걸친 채 손을 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 총리는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서비스산업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무역 추진, 다자무역체제 발전 및 아태지역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무엇보다 역내 국가들이 장기적 비전과 이행 의지를 결집해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도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서의 거시적 개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는 APEC 회원국들은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ICT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교통, 통신 등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제고하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역내 서비스 산업 강화 전략인 ‘APEC 서비스경쟁력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그동안 높은 무역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역내 포용적 무역 확산을 위해 APEC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무역체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종국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들을
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통해 개방되고 포용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우리의 노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 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반드시 포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APEC 회원국들이 북한의 셈법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및 제재 조치에 협력해 준 데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과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주제로 개최된 정상회의 제2세션에도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농촌 개발 및 역내 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청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정상회의 1세션 직전 개최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총재와의 ‘세계경제에 대한 대화’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44-200-21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블랙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