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걸림돌 ‘직장 분위기’

여가부, 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사업주 인식개선’ 필요

2016.11.21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직장 분위기 탓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68.8%가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26.6%였으며 ‘지속적 자기경력 개발’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4.2%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41.5%로 가장 많아 정착을 위해 기업문화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가족친화경영 확산’(31.3%), ‘돌봄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17.2%) 순으로 높았다.

일·가정 양립정책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57.9%, ‘다소 도움이 된다’는 16.3%로 긍정적인 평가가 74.2%로 나타났다. ‘도움이 안 된다’는 25.8%,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6.0%였다.

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성보호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해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유학기제 실천·지원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