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지난 19일 해제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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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번 조치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국(중남미, 동남아 등 71개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진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단계는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은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자진신고 체계 운영 등 일상적 검역체계로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발생국 여행 후 지카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까지의 입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카 발생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여행시 감염 주의, 여행 후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해제됐지만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므로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임신부의 지카바이러스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는 가능하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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