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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 단계 ‘경계’로 격상

긴급방역 총력…의심축 발견 시 신속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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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맹동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오리 사육 농가 인근에서 방역 당국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오리 사육 농가 인근에서 방역 당국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23일자로 AI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AI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하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확대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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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설치·운영 중인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GPS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KT의 빅 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해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계류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가금류 계열화사업자(72개소)의 소속 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이동중지 추가 발령, 계열업체 방역관리 및 철새 관련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소독과 차단방역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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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는 AI가 전파·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를 취하고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협조 요청했다.

또한 일반인의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와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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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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