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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 방역 작업 장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5만3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8개소), 사료공장(249개소), 축산관련 차량(3만6000대) 등 8만9000개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 (044-201-2672 또는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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