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30년 온실가스 2억 1900만톤 감축…전망치 25.7% 수준

정부, 기본계획 및 로드맵 확정…목표 달성 업종별 분담 방안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30년 우리나라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 1900만톤이 감축된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의 25.7%에 해당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소속 기구이다. 녹색성장·기후·에너지·기술·산업 등 각 분야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00000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전환) 부문에서 6450만톤을 줄인다. 이는 부문별 최대치다. 감축률은 BAU 대비 19.4%이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을 감축한다.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2030년에 온실가스를 2억 1900만톤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를 2억 1900만톤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수증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송 부문은 2590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타 부문에서는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 종류·인정범위·진행절차·거래방법·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 재원조달방안과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 044-200-2892/289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 방한 외국인관광객 1700만 돌파 확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