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정부부처는 주말인 10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날 정상 출근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며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상황을 세계 각국 특히 주요 우방국가에 충분히 설명해 대외관계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분야는 경제팀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열고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무위원 간담회에 경제,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 주가와 환율 모두 안정적 흐름을 보였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도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구축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외환·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수출·투자·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각 단체장들이 적극 나서달라”며 경제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AI 방역 조치와 제도 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방역 대책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전국의 방역·예찰·역학·검사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쌀 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쌀 매입 현황 및 재고처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의왕ICD를 방문해 철도파업 종료에 따른 열차운행 정상화 계획을 점검하고 파업 기간 중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온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일요일인 11일에도 기재부 주요 외신간담회, 금융위 금융상황 점검회의, 국토부 주거급여 현장 점검 등을 갖고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계장관회의서 주요 정책방향 신속 결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