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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몰수·추징 등 유사수신 뿌리 뽑는다

금융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 추진

2016.12.1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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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매기는 벌금을 이익액 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사금융행위로 최근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형태로까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10월말 44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 가상화폐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막지 못하고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처벌이 제재장치로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고 전화를 받는 모습. (사진=동아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고 전화를 받는 모습. (사진=동아DB)

금융당국 조사·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몰수·추징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한다. 먼저 신종 금융투자 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일방적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현행법은 원금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권도 신설한다. 만약 유사수신행위 혐의자가 조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또 계좌조회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법을 위반한 혐의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동일한 기준이 아닌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변경해 앞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은행과장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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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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