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는 김용현(34) 씨는 두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예성이 아빠로 살기 시작했다. 13개월 된 아기 아빠인 김 씨는 아내가 복직하던 10월 아빠 육아휴직을 냈다. 아빠 혼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오히려 일할 때보다 아이를 많이 볼 수 있어 좋다”며 “한창 말을 배우는 시기인데 엄마보다 아빠를 찾으니 아내가 질투할 정도”라며 웃었다.
그는 아이를 낳은 뒤 지난 1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혼자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힘들어하던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아기가 유난히 엄마랑 떨어져 있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육아와 살림에만 매달리다 보니 아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그는 1년 동안의 육아휴직 신청을 내 내년 10월까지 아이를 직접 양육하게 됐다. 지난 10월부터 김 씨네 가족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를 위해 김 씨는 아침밥을 차려주고 청소 등 살림을 도맡아 한다. 또 아기를 챙겨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는 것도 김씨 몫이다.
이렇게 가사와 육아를 종일 하고 나면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김 씨가 잘하지 못하는 아이 이유식 만들기와 세세한 집안 살림은 아내가 집에 와서 챙긴다. 육아휴직 전 아내가 가사의 90%, 육아의 80% 이상을 했다면 현재는 김 씨가 가사 80%, 육아는 반반 정도 나눠서 한다. 김 씨는 육아휴직을 해 아내의 입장이 돼보니 아내를 더욱 이해하고 가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도 아빠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다.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도 아이가 아빠와 갖는 시간이 늘어서 그런지 요즘 표정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건넨다.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 육아를 할 때는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육아를 나눠서 하니까 아이도 고스란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 |
현재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용현 씨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
육아휴직 후 달라진 풍경
아내 스트레스 줄고 부부간 대화 늘어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육아휴직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아내의 고충을 몸소 느끼게 되니 서로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생겨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을 하기까지 고민도 있었다. 김 씨의 직장에선 이전에 아빠 육아휴직자가 2명 더 있었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 하지만 오히려 팀원들의 격려를 들으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다.
“생각과 달리 저희 팀원들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복지 혜택도 주니 점점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1.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남성 비율도 7.4%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기간에 남성 비율이 5.1%였던 것에 비하면 2.3%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4명) 대비 3.4배 증가해 남성 활용 비율이 88.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
아빠의 달 이용자 수 올해 3.4배 증가
남성 활용 비율 88.6% 최고치 기록
그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나눠서 해야 하며, 육아가 부부 한쪽의 책임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많이 도와줘야 해요. 옛날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면서도 남편들이 살림은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서로 평등하게 도우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이번 육아휴직에 대해 “가족을 위해 내린 탁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내와 서로 도와가며 아이와 가족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육아에 전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다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뿌듯하고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열심 히 동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 |
[위클리공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뻔하지 않게 ‘펀’하게…가성비 최고 작은 결혼식의 행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