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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원도 민방위 훈련 받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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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내년 6월 20일 법 시행 후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돼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된다. 이들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안전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중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37명이며 국회의원이 1명, 지방의회의원이 36명(광역 5, 기초 3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개정안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보’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한율 안전처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044-205-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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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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