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 안전·안보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드론 비행안전정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리플릿은 조종자가 드론 비행에 앞서 숙지가 필요한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 비행안전정보 앱,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에서는 ▲장치 내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또한 리플릿을 통해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이를 위치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한 ‘레디 투 플라이’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에 대해 알 수 있다.
드론 관련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방법 등 드론 조종자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리플릿은 전국 드론 유통·판매 업체와 드론·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22000부가 배포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배포처를 지속 확대해갈 계획이다.
리플릿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http://www.molit.go.kr/ 접속-정책마당-정책Q&A-무인비행장치Q&A)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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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개선, 활용모델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항공법규를 이해하고 나아가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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