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신국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1천700만 명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됐습니다.
기존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가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폭도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싱크> 서대원 법인납세국장
"올해부터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입자가 법인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엔젤 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도 확대됩니다.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늘려 안내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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