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돼 온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56년 만에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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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재정비…순직 심사 전문·체계화
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한 뒤 10가지 종류로 통합·재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해 수준이 13개로 열거돼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체적인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긴급 신고처리 현장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경우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중 입은 위해 등이다.
산림병 방제작업(산림항공 헬기 조종사), 범인·피의자 체포하다 입은 위해(사법경찰관리) 등도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에 들어간다.
또 위험직무 순직의 심사기준을 ▲직무수행의 성격 ▲위험의 정도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직·위험직무 순직을 원스톱으로 심사해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위험직무 순직 심사를 단심제에서 2심제로 개편했다. 1심은 인사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은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순직 보상체계 유족 중심으로 전환…보상수준 현실화
제정안은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연금 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7% + 5∼20% 유족가산금 + 5% 이내 특별가산금’으로 정했다.
특히 유족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0년을 재직 기준으로 20년 미만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를, 20년 이상은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했다.
또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없애고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인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최저 기준을 설정했다.
제정안에 따라 7년 근무한 33세 소방공무원이 공장에서 화재진압 중 숨진 경우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등 유족 2명이 받는 유족연금은 현재 115만원에서 앞으로는 183만원∼199만원으로 59∼73% 증가한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31세, 1년 2개월 근무)의 유족인 어머니 1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은 현재 47만원에서 앞으로는 110만원으로 134% 늘어난다.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 선순환체계 구축…간병급여 신설
현재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예방-보상-직무복귀’의 선순환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해 의료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증장해(장해 제1~2급)를 입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보상 심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전문성·대표성 제고
기존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해 유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에서 모든 심사(1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회 신청만으로도 인사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위험직무순직 여부를 일괄 심사해 심사 소요기간이 약 1~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인사처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가칭)’로 격상해 재심기능을 강화했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의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대표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소방·우정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25/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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