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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중순 '흡연 경고그림 담배' 판매

2016.12.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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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흡연 경고그림을 붙인 담배가 내일부터 생산됩니다.

시중에는 이르면 다음 달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가 시중에 유통됩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자는 논의는 지난 2002년부터 있어 왔는데, 13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야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공장에서는 내일(23일)부터 경고그림을 붙인 담배를 생산해야하고, 기존 담배 재고를 소진한 뒤부터는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만 판매합니다.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한 꼼수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법 예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부착하면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어 구매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크> 양성일/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
"시각적 이미지는 경고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띄고 메시지 전달효과도 높습니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쉽게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만으로는 금연율을 높일 수 없고 포괄적인 규제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싱크>이성규/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흡연율이) 바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학자로서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담배규제정책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밖에도 14년 전 만들어진 고 이주일씨의 금연광고에 이은 두 번째 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해 지난해 40%에 달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p가량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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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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