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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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에서 관람객들이 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또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물질(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외는 제 없이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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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등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제법도 제정됐다.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이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기존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도 도입된다.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약,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먹는물 수처리제, 선박평형수처리제 등 타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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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이관해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의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성분,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화평법 하위 법령도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격상해서 규정했다.
아울러 제품이 건강·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가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된다.
승인·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통신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살생물질, 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화학제품TF 044-201-6783/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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