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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계란수집 차량 농장 진·출입 사전신고“

‘제5차 AI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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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AI 전파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는 계란수집 차량에 대해 농장 진·출입 사전신고제 실시를 요청했다.

사전신고제는 농장주가 미리 계란 출하일자와 출입차량을 신고하면 시·군·구가 신고 차량이 AI 발생지역을 드나들었는지 GPS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처는 27일 ‘제5차 AI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AI 대응 실태와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사회재난 담당과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영하의 날씨에 24시간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노즐 결빙 등으로 원활한 소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동절기에 활용이 가능한 고압세척기, 스팀소독기 등 소독장비를 보강할 것을 조치했다. 

안전처는 또 방역현장 종사자에 대한 방한 및 인근도로 미끄럼 방지 등 안전대책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자금난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됨에 따라 살처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살처분 인건비 등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처분 매몰 시 가급적 당일처리 원칙 ▲공무원·의용소방대·농식품부 유관기관 등 적극 방역 참여 ▲GPS 미부착 등 축산차량 신원확인 지연되지 않도록 행자부·경찰청 적극 조치 등 AI 일일점검회의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부 사항도 전달됐다.

문의: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 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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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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