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2017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저소득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규모기업은 지원을 폐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했으나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해 이용가정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 155개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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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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