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개정 민사소송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되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이 44만원→24만원으로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만 적용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명단 공표=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종사자 등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돼 중증시각장애인들이 여권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추가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근로자에 한정했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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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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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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