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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2016.12.29 해양수산부·환경부·특허청·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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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한다. 다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 시행은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경감코자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시행은 내년3월 1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 수집·운반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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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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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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