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한다. 다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 시행은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경감코자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시행은 내년3월 1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 수집·운반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봉사활동에 장기 기증까지…나누며 사는 공무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