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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납품업체에 불이익 떠넘기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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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특약매입거래는 일부 쇼핑업체들만 활용해 거래 규모가 작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란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선환불,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를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홍보하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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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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