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 구체적으로 설명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이다.

지난 2015년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 내용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이다.

단,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거래 규모와 거래 조건 차이(또는 거래 비중)가 미미한 경우에는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마련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했다.

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는 상대회사도 부당한 줄 알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회사가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 기준도 명시했다.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사업 기회의 제공’ 판단 기준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 수행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이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 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들로 문의가 많았던 사항도 분명하게 해석해서 제시했다.

사업 기회의 범위는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설비 투자 등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 단계나 내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이다.

먼저, 규율 대상 기업 간의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예: 30% 이상) 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된다.

반면에 규율 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규모가 작으면 일률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절대적 거래 규모 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또는 상대적 거래 규모)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외 적용 제외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 원(상품 · 용역은 200억 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 가격과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품 · 용역 거래에서 거래 조건 차이가 7% 미만이더라도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는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여야 한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 외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했다.

또한,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만 인정된다.

‘보안성’과 ‘긴급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 기일 준수 등)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규제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 명확성 제고로 자발적인 법 준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조치 사례나 법원 판례를 계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상에서 즐거움 찾는 방법 6가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