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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형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

지난해 시범운영뒤 올해 총 40명대상 실시

2017.01.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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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아동학대 수형자 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펼쳐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 아동학대 반대 퍼포먼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올해 아동학대 수형자 4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펼쳐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 아동학대 반대 퍼포먼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형자 A씨
“프로그램을 처음 받을 때는 어색하고 친해지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과 그 외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법, 대인관계, 의사소통 전달법, 양육기술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으며 프로그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형자 C씨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아픈 기억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며 큰 후회를 하였습니다.나에게 많은 부분이 부족했기에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해력, 용기, 책임감, 분노조절 등을 알게 되면서 좋았기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더 받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9일부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여성 수형자)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남성 수형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운영한 바 있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올해 총 4회(상·하반기 각 2회, 기관별 연 2회),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맞춤형 개인상담, 사전사후평가, 집단상담, 자녀양육기술, 분노조절, 의사소통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 100시간 과정(3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수형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성폭력·아동학대, 마약·알코올, 동기없는 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해 나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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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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