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근로감독관 1000여명 비상근무…온라인 제보·신고 가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27~30일)에 대비해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한편,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3600여개의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도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을 운영한다.

원청의 임금지급 책임 강화를 위해 기성금 미지급의 사유로 하청업체가 체불을 한 경우 등 체불에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역 별로 원청업체 등에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7일)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 체불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 체불신고 접수창구를 다양화 할 계획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1350),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가 가능하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업부가 만든 웹 예능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오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