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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 확대·한우 최고 40% 할인 등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사진은 시중에 나온 5만원짜리 설 명절 선물세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 등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에 나선다.
또한 계란 등 10대 성수품에 대해 집중공급에 나서는 한편 수급 및 거래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품 수급안정대책’과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월 13~26일)을 집중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와 무 등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약 1.4배(채소류 1.9배) 늘린 하루 7232톤씩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은 가정소비가 집중되는 기간(1월 21~26일)에 농협계통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미 앞서 계란과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신선계란 운송비용 지원 등으로 조기수입 유도를 발표한 바 있다.
농협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하기 위해 5만 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 행사도 실시된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16∼28일, 400억 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 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10억원이 지원된다.
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 등 직거래 장터, 축산물이동장터 등 총 2443개의 매장에서 성수품을 직거래로 공급(10~40% 할인)하고, 농촌여행주간(1.14~1.30)을 운영해 각 지역의 농축산물 소비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맞이 소비확대계획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도 내놓았다.
경조사 행사 소비가 80%이상을 차지하는 화훼는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먹는 꽃·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 내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한다.
또한 가정과 사무실에서의 꽃 소비확대를 위해 ‘1 Table 1 Flower’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소포장·실속제품을 확대하고,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상품’을 선정·홍보 하고, 영농법인·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14개소) 한다.
과수·인삼부문에서는 최근의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기능성에 대한 집중 홍보로 소비확대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세척 과일·신선 편이과일 개발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과 중심으로의 생산 전환을 위한 기술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11월 과일산업대전 등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전국단위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기간 품목별 소비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훼·과수·외식업 등의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을 오는 3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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