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1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전처의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지진, AI 등 국민불안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및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도입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처 ▲소방장비 노후율 0% 달성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 실천적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진·AI 등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국민안심 실현
정부는 지난해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발생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초기대응 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아울러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을 지난해 36개에서 74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관의 평가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체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을 내실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9만여 곳에서 33만 여곳으로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에 대해서 시기적 활용정도 등을 고려해 시의성 있게 점검하고 내부자 공익신고 유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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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성 평가시스템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친다.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운영과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공용화기 사용과 전술개발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해수부·해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조업으로 몰수 판결된 외국어선을 전부 폐선 조치토록한다.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과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자체노력을 지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생활 밀접시설 소방시설 의무화 등 현장재난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육상 어디서나 골든타임이 확보되도록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호남 및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의 전문 인력 18명을 보강하고 탐색장비운반차, 헬기 등 첨단 대형장비를 중점 보강한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여 소방장비노후율 0%를 올해에 달성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해 소방시설을 의무화한다.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한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올해 4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토록 돼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올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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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현장대응기관간의 단일통신망 사용으로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전면 시행함에 따라 그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지원하고 책임성 강화
지자체의 재정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특교세는 신속한 재해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에 소방장비노후율이 0%가 됨에 따라소방안전교부세도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용도를 다변화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이 2조 4000억 원에 이름에 따라 그동안의 적립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예방사업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전국서비스 실시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자체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도 확보한다. 먼저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시·도까지만 실시하던 재난관리평가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만 공개하던 평가결과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공개한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성과 중심 선순환 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방재성능목표, 자연재해저감계획, 재해예방사업이 상호 연계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해예방사업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역별 강수현황 등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한다. 풍수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해 대설·지진·가뭄 등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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