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한 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4개 항목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진정 /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중도 취업자 등 많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안경과 교복, 보청기 구입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와 기부금 명세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돼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해보는 기능은 물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세액공제 요건과 절세 방법, 최근 신고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6일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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