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전선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차선은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와 접촉해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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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과 전기철도차량. |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다.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다.
전차선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 및 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시행한다.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제작한 전차선의 형식승인 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했다.
주요 검사내용은 먼저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부식 등 환경 조건, 품질의 균일성 등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했다.
또한 설계 요구 조건대로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에 대한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이를 문서화 하는 합치성을 검사했다.
아울러 전차선의 파괴하중·연신율·도전율 등 기계적·전기적 성능 시험, 연관되는 차량·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적용 시험, 유지·보수성에 관한 사항 등 검사를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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