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과 선원임금·공사대금 지급 실태 점검계획, 연안여객 특별수송 대책, 수출입 화물 운송 관련 비상 항만운영체계 가동 등을 점검했다.
선박·항만·어항 시설의 안전성 점검 및 해양·어촌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산물 물가 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
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을 작년보다 30% 늘려 총 7200톤을 오는 26일까지 방출하고 수협과 민간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 약 1만 2000톤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까지 설 수산물 물가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방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인 만큼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 약 11만 5000개를 마련해 15~30% 할인 판매하고 직거래 장터도 개최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선원과 항만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항만과 어항, 연안정비 사업 현장 등에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 나간다.
선원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26일까지 상습 임금 체불업체와 작업환경이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체불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설 이전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재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별로 15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 146개의 항만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항만 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섬 지역 귀향객에 대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수출입화물 수송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24시간 운영하고 항만별 예선업체와 도선사의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박급유업·물품공급업·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 관련업 종사자들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청과 항만공사에 특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의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연안여객선 특별수송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일평균 5만 3000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일자·항로·시간대에 예비선 10척을 투입하는 한편 운항 횟수를 최대 753회(평상시 602회)까지 늘리는 등 수송능력을 28%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혼잡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과 왕복 승선권 발권을 유도하고,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이용객 편의 제공에 노력한다.
설 명절 대이동에 대비해 여객부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항, 해양시설(기름 및 유해액체저장시설), 항만보안시설 및 연안여객선·낚시어선 등 선종별 안전 대책도 집중 실시한다.
여객부두 및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청·지자체·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어항 중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건설현장이 위치한 16개 어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름 및 유해액체저장시설과 항만 위험물에 대한 점검과 보안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 안전취약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16일까지 연안여객선 160척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 안전성,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화물 과적·고박(결박)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20일까지 카페리화물선과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도 명절특수화물과 화물고박상태를 점검한다.
그 외에 17일부터 26일까지 7개 중점관리대상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참치잡이 원양어선 4척에 대해서도 안전장비 구축 여부, 탑승 승무원 정원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연휴를 맞아 단속 빈틈을 노린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말까지 어업관리단과 수협, 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포획 등)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증가하는 명절 기간 여행 수요에 대응해 지역 관광과 귀성을 연계하고 연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 대책도 시행한다.
귀성객들이 고향 인근 섬, 바다 여행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여행 작가들이 추천하는 겨울 바다여행지를 선정해 홍보하고 온라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총 100명에게 요트탑승권도 증정할 계획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 생활과 마음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안전대책 이행에 노력해 업계 종사자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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