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

미래·행자·산업·복지·환경·국토부 우수…교육·통일·법무·문체부 미흡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조실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부문별 점수를 합산, 기관종합 평가점수를 도출했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4대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국민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됐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했으며 창업 활성화, ICT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선제적 규제정비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총괄과 044-200-247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 2200만대 육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