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

고용부,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이 뒤를 이었다.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건)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745명 선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