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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례]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받으면 중징계에 징계부가금까지

2017.01.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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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 수수는 공무원들의 주요 비위 중 하나입니다. 언제나 유혹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무관련자라면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수수해서는 안 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금품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되돌려주려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등장하는 금품·향응 수수 사례를 확인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A씨!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수수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모 기업에 대한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씨. 그런데 평소와 같이 퇴근을 준비하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전화의 상대는 다름 아닌 A씨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 B씨였는데요.
  
A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B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최근 영전한 A씨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는 능숙한 칭찬을 건넵니다. 청산유수로 이어지는 B씨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A씨. 

그런데 길어지는 통화로 A씨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B씨가 황급히 달콤한 제안을 A씨에게 건넵니다. “기념으로 팀원들끼리 회식이라도 하셔야죠. 제가 좀 챙겨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한껏 B씨의 칭찬에 들떠있던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영전 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결국 A씨가 세무조사 기간 중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돼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세무조사 기간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영전 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세무조사 업무 진행에 변수와 차질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A가 대표이사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이의가 없는 점, A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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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금품을 수수해선 안돼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동료들에게 저녁을 사는 횟수가 늘어난 C씨. 평소 부서 내의 짠돌이로 소문난 C씨였기에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달라진 C씨의 모습은 동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궁금함을 참지 못한 동료들이 로또라도 당첨된 것이냐며 C씨에게 우스갯소리로 묻자 C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짓고는 얼른 다른 화젯거리를 꺼내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C씨가 이처럼 씀씀이가 커진 이유는 다름 아닌 청탁으로 인한 금품수수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9명을 불법 고용한 사실로 단속을 받게 된 00기업의 대표이사 P씨가 C씨에게 청탁을 의뢰한 것이었는데요.

단속 중 선처를 부탁한다는 뜻에서 C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P씨. C씨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P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후 C씨는 P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4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고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69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해 117회에 걸친 공문서의 효율을 해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C씨의 부정청탁행위는 오래 가지 않아 발각됐고 결국 C씨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불법고용 외국인 숫자를 축소해주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징계를 받기에 마땅한 행동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

[유사사례]
00건설기업과 해당 상무에게 컨소시엄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R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및 금품 수수 당시 고의가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돼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아셨죠?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올바른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금품수수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맙시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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