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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에도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2017.01.2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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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공무원 공개채용 뿐 아니라 경력경쟁채용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의사상자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통상적으로 의인으로 불립니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나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혜택이 확대됩니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뿐 아니라 경력채용시험에서도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과 방역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방역 직류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별도 공시해 학부모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SYNC> 유동훈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중학교에서 2016년도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사항을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편성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의결 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해 그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할당량은 천 7백 1만 5천 톤이 추가로 기업에 할당돼 5억 3천 893만 천 톤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11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해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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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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