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난해 항공교통량 73만대 돌파…사상 최대

하루 평균 2018대 비행…오전 10시가 가장 붐벼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 항공사 운항 확대 등에 힘입어 2016년도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73만 8000여 대(일평균 2018대)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항공교통량이란 항공교통센터에서 우리나라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를 관제한 대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 국제구간을 운항한 교통량은 전년 대비 12.6%(39만 6937→44만 8145대) 증가했으며, 국내구간도 4.4%(23만 3123→24만 3975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중 우리나라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평균 147대가 운항했으며 인천공항은 오후 3시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로 평균 59대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년간 항공교통량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5.6%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2~16년)은 연 7.6% 증가해 세계교통량 평균 증가 예측치(4.7%)를 훌쩍 뛰어 넘었다.

주요 관제기관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내외 여행수요가 집중된 김해접근관제소의 교통량이 전년 대비 14.1%(11만 908→12만 7070대), 인천관제탑도 10.9%(31만 693→34만 5591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훈련항공기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훈련기가 주로 이용하는 공항의 관제탑(여수, 무안, 울진)의 분석 결과, 교통량이 전년 대비 각각 41.2%, 31.1%, 10.2% 큰 폭으로 늘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월별 교통량이 증가했고, 특히 6~8월에는 메르스 기저효과, 휴가철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항공시장 전망보고서(Airbus, Flying by Numbers 2016-2035)에서 앞으로 20년간 세계항공 교통량이 연 4.7% 증가(아태지역 5.5%)하고 2035년까지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한 것을 고려해 원활한 항공 교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등 우리나라 항공교통량 변수에 불확실한 점이 있으나 대체공휴일 시행, 단거리 관광수요 지속 확대 등 여러 증가요인이 있어 당분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항공로 개선, 공항 수용량 증대를 통해 항공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다 밤중에 깼을 때 하면 안 되는 2가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