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 적립 항공마일리지 현금 주고 구매 가능

인사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시행…3만 마일 미만 1마일당 10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적립되던 마일리지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제도개선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적립 후 10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돼 그대로 사장될 경우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에 미치지 못하는 1만 1000 마일에 불과했다. 또 3만 마일 미만 보유 공무원이 9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상 출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에 대해 공무원이 현금으로 마일리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액은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에 한해 1마일당 10원이다. 다만 3만 마일리지 이상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구매단가는 기존대로 20원이다.

인사처는 이들 마일리지 가운데 30%만 판매가 되도 12억 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특정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특정 항공사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간 등가교환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또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정부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모두 활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을 신청하는 기간을 기존에 1주일에서 2주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선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비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40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쪽잠’은 이제 그만…인천공항 ‘캡슐호텔’ 가보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