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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을 수행하기에 엄격한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하는 공직사회.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그 어떠한 사례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은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엄격한 징계처분과 함께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운 낙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당당한 청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다음에 등장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를 숙지하도록 합시다.
“N씨!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해선 안돼요.
특혜를 받은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열광해온 공무원 N씨. 모터쇼 및 자동차 관련 카페의 정모에도 주기적으로 나갈 만큼 그가 가진 차 욕심은 남달랐습니다. 때마침 차를 바꿀 시기가 된 N씨. 그런 N씨에게 최근 구입하고 싶은 자동차가 생겼나 봅니다.
그 차는 바로 한창 구매운동이 일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차였는데요 N씨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변 동료들에게 △△차에 대해 칭찬을 하고다니며 △△차를 사리라 꼭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N씨의 행동이 ○○자동차에서 근무 중인 직무관련자 B씨에게도 소문이 나 B씨로부터 △△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무상의 인맥을 이용해 일반적인 할인 금액보다 10%나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를 구입하게 된 N씨.
하지만 새 차를 싸게 구입했다는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B씨로부터 금전상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결국, 그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았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과도한 할인은 특혜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N씨는 본인의 승용차 교체를 고려 중 ‘△△차 사주기 운동’ 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던 지청장으로부터 순수한 의도로 구입한 것이며 차량의 할인율이 일반인에게도 다양하게 적용돼 회사 내 할인 규정에 의해 30%까지 할인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차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할인을 적용받은 대상자가 전체 판매자 중 외부인원은 3명에 불과한 점, ○○자동차사의 퇴직 직원의 최고 할인율이 25%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돼 ‘중징계’로 의결. (징계부가금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부과되지 않음)
[유사사례]
직원 단합대회로 야구경기 관람을 제안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전화해 치킨과 피자를 요구한 E씨.
E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
“A씨,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지나친 경조사비를 수수해선 안 돼요.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평소 사위 사랑이 남달랐던 장모님의 상을 치르게 된 공무원 A씨. 이러한 A씨의 소식을 들은 많은 지인과 친인척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요 A씨의 직장 동료들도 퇴근 후 장례식장을 방문해 상실감에 빠진 A씨를 다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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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상을 치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 건설현장 125명의 직원들로부터 930만원에 해당하는 경조금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규정된 경조금품의 1인당 액수를 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치른 후 출근 첫 주에 차액의 경조금품을 반환하기로 결심한 A씨. 그런데 일부 욕심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A씨는 직원 10명에게 총 100만원 만을 반환하고는 남은 초과 금액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국무조정실 비위 자료로 통보됐고 결국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것은 금품수수로 인정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
[관련규정]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청 명의나 청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아셨죠?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직무관련자로부터 규정된 것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공직기강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공직 윤리를 항상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바른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청렴 공무원이 되어요!”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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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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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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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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