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 호응으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며 친환경농업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도입이 지지부진 했거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을 확산(올해 1000개 매장)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과 홍보를 확대해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친환경농식품의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평가제도 함께 시행해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기존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고,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해 유통체계를 규모화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충하여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온라인·직거래 등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우수사례 15개 발굴)를 강화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친환경 가공산업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사, 카드사,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00여 품목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등 생산 정보를 담은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이달 말에 구축·개시해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증·자재 등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질 범위가 현행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에서 50종으로 확대돼(2월 7일 시행) 약 30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올 한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유통채널 확충, 가공·외식·수출 기반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증 농식품에서 환경까지 넓히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보장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