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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그 죄를 엄중히 다스리기 위해 형사처벌은 물론 비위 정도에 따라 공직생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자신은 물론 소속 구성원들이 관련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고혈로 모여진 국가 세금이 올바른 목적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 생활 중의 사리사욕을 경계하며 다음의 사례를 함께 살펴봅시다.
“A씨!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선 안돼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출근 시간마다 붐비는 대중교통 때문에 늘 사무실 동료들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A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씨는 짜증이 아닌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A씨의 예민한 모습만을 보아왔던 동료들은 갑작스런 A씨의 변화가 의아하기만 했는데요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 덕분일까요? 퇴근 시간 후에도 A씨는 초과근무를 하는지
근래 A씨의 실적엔 초과근무 사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뀐 A씨의 모습은 마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슈퍼맨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모습은 모두 가짜로 꾸며낸 ‘성실함’이었습니다. 동료들 몰래 관용차량 열쇠를 수시로 가져가 3km 거리의 출퇴근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골프 등의 사적인 용무에도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는 괘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만행은 이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기록되었던 A씨의 초과근무 실적도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A씨는 그동안 퇴근이후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골프를 쳤던 시간을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해 실적을 허위로 등록·청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부당한 행동들은 결국 감찰첩보로 접수됐고 자체조사를 통해 A씨는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공용차량을 사적용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징계대상입니다.
공용차량을 사적용무로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것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관련규정] 재외공간 차량관리 규정(외교부 훈령) 제15조(사용)
① 공관용차량은 공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 및 공관용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차량을 별도 보유하여 개인용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P씨! 시간 외 근무실적을 허위로 대리 입력해
부당한 수령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시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칼같이 정시에 퇴근하는 P씨 오늘도 빠르게 퇴근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P씨에게 수상한 행적이 포착됩니다. 그것은 바로 늘 칼같이 퇴근하는 P씨가 항상 초과근무자라고 실적에 올라와 있다는 것. P씨는 이렇게 기록된 근무실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393만 4700원을 수령한 것은 물론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37만 6000원을 두둑히 챙겼습니다.
초과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P씨가 이와 같이 큰 금액을 수령 할 수 있었던 것은 e-사람시스템(인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2000년 2월 중앙행정기관에 구축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초과근무를 사전에 승인받고 같은 과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실적을 대리로 입력하게 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P씨의 부당수령행위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고 P씨는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를 대리입력해 주는 행위도 징계의 대상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같은 과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실적을 대리입력하게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기에 ‘감봉3월’을 의결함.
다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A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금으로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를 의결함.
[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아셨죠?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에게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러한 횡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요!”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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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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