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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 추진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 고속버스 개발…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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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돼 편리한 교통 환경이 시내·외에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으로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돼 편리한 교통 환경이 시내·외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진은 광주 동구 충장치안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오를 준비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동구 충장치안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오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킨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2021년까지 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 등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한다.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올해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2019년부터 상용화한다.

현재 시·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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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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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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