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혼여성(15~54세) 취업자 2명 중 1명(46.4%)은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다시 사회로 진출하고 싶지만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장벽은 높게만 느껴진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8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서비스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5개소 늘려 전국에 155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일센터는 임신,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가부는 기존 8개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꿈날개’를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대일 전담상담사를 지정·운영해 역량 진단, 직업교육, 모의 면접까지 밀착 지원이 이뤄진다.
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광역·농어촌형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담당 매니저(관리인)’를 지정하는 등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도 한층 내실화된다. 정보통신기술(IT), 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종전 25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 비중도 늘어난다.
![]() |
경력단절 사유 “결혼>육아>임신·출산”
한편 지난해 통계청의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927만 3000명 중 결혼, 육아,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0.6%(190만 6000명)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34.6%, 육아 30.1%, 임신·출산 26.3% 순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해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15만 3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3000여 명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경력단절여성이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종·산업별 협회와 협력해 틈새 직종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담
· 개별상담 개별상담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원이 경력·학력에 따라 맞춤형 진로상담 실시
· 집단상담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의 상담 실시
·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여성 유망직종, 자격·시험 정보, 일자리 등)와 직업교육 훈련 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직무 훈련 전문기술·기업맞춤형 훈련, 취약계층 과정 등 3~11월 전국 새일센터에서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
· 새일역량 교육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정 운영
취업 연계
· 취업 연계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 연계, 필요시 취업설계사 면접 동행
· 인턴십 지원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 지원
※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 급여의 일부 (월 60만 원)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취업 후 직장적응 교육, 멘토링 등 고용유지 지원(온라인 직장적응 상담 서비스 지원)
· 여성 친화 기업문화 조성 양성평등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등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
![]() |
[위클리공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학생 지원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