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황 권한대행 “김정남 피살 배후는 북한…테러행위 응분의 대가”

NSC 상임위 주재, “시선 돌리기 위한 도발 가능성…만반의 대비태세 갖춰야”

2017.02.20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및 여러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3국의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황 권한대행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재 정부의 테러 대응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테러 예방 및 초동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상호 긴밀한 협업 하에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3월로 예정된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더불어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해서는 단합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서 북한의 도발과 대남 협박 등 이런 행태들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