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3일자 조선일보·매일경제 <상생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청은 민간자율로 운영되어 온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법제화)에 대해 “현행 상생법에 이미 규정(12.1월 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청이 적합업종 지정(최장 6년간 권고) 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일반 사업조정’과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구분·정비하면서, 권고기간은 기존과 동일(최장 6년 : 3+3년)하게, 권고내용을 현행 동반위의 권고사항으로 명확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 권고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관련해서는 “당초 발의안에는 사업조정 권고 명령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현행 유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의 :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042-481-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