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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해보니

성범죄자 평균 연령 37세…가해자 44%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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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열명 중 네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에서 132명(4.1%)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2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강제추행은 1874명에서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34.7%는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 범죄자는 48.4%였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 7개월로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였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16.0%인 537명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은 0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은 18.5%가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오후 3∼5시(18.4%)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강간·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를 차지했다. 지인에게 피해를 본 비율은 강간(66.7%)이 강제추행(38.2%)보다 높았다.

또 가족·친척을 제외한 강간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4%), 애인·남자친구(9.4%), 이웃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8.1%)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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