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융자,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다.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가구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각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융자 대상은 2017년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4만 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최대한 융자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융자이율 인하의 후속조치를 마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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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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