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위해 대북 압박 및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국조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에 대한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으로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대북 억제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야욕을 꺾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 번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등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등 계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양측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 전화통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44-200-213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평창의 겨울 스포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