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사회 ‘북 미사일 규탄’ 한목소리

미·중·일·러 등 18개국, 4개 국제기구 규탄 입장 표명

외교부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 더욱 강화 ”

2017.03.07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미·중·일·러를 포함한 18개국 그리고 유엔 등 4개 국제기구가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 하루 만에 20여 개국, 국제기구가 규탄 메시지를 신속하게 발신한 것은 과거 탄도미사일 도발 때와 비교 시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강력한 규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대변인은 “독일이 규탄성명에서 ‘북한정권의 무책임한 불장난은 국제적 고립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윤병세 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확산 관련 국제규범 등을 철저히 무시한 채 핵무장 완성을 위한 폭주를 계속해 나가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미사일 분야와 함께 화학무기 사용 및 북한 인권침해 관련 대북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부 간부들이 동남아를 방문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윤병세 장관도 조만간 동남아 핵심국가를 방문해서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와 강력한 대북압박 외교 전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한·미 간 북핵 관련 공동의 접근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 아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필두로 한·미 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위한 로드맵이 3~4월 중에도 다양하게 전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공무원상 82명…그들은 누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