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0곳 가운데 1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만 8217곳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에서 납과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13.3%인 2414곳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납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다.
카드뮴은 고농도 섭취시 위자극·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한·두통·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도 일어날 수 있다.
수은은 태아 또는 어린이에게 신경발달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신장과 중추신경계 손상, 인식·언어장애 발생도 가능하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놀이시설·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0만 5000여 곳이 있다.
중금속 기준 초과배출을 포함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활동공간은 243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기준 초과, 금지된 목재용 방부재 사용, 토양내 기생충란 검출, 합성고무 바닥재기준 초과 등 사례도 발견됐다.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명령·이행확인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요구했다.
명단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2만여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관리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안심인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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